전월세 신고제(주택 임대차 계약) 방법
🏠 전월세 신고제, 2025년 6월부터 과태료 유예 종료! 지금 꼭 알아둬야 할 핵심 정리
"전세나 월세 계약, 아직도 신고 안 하셨나요?"
2025년 6월부터는 ‘전월세 신고제’ 미이행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
간단히 넘겼다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, 지금 꼭 확인하고 준비하세요!
📌 전월세 신고제란 무엇인가요?
‘전월세 신고제’는 정식 명칭으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라고 하며,
임대차 계약의 내용을 행정기관에 의무적으로 신고하게 한 제도입니다.
이 제도의 핵심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:
- 임차인의 권리 보호 (확정일자 자동 부여 등)
- 임대차 시세 정보의 투명한 공개
- 부당한 계약서 누락, 임대료 허위 기재 방지
처음 시행된 시점은 2021년 6월 1일이며,
2025년 6월 1일부터 본격 과태료 부과가 시작됩니다.
✅ 신고 대상은 누구일까요?
전월세 계약이라고 해서 모두 신고 대상은 아닙니다.
아래 세 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만 신고 대상에 해당됩니다.
- 계약 시점: 2021년 6월 1일 이후 체결된 신규 또는 갱신 계약
- 단, 보증금·월세 금액이 변동 없는 갱신 계약은 제외
- 지역 요건:
- 서울, 경기, 인천 포함 수도권 전역
- 광역시, 세종시, 제주도
- 그 외 도 지역 중 **‘시 단위’**에 해당하는 곳
→ 실질적으로 전국 대부분이 해당
- 금액 요건:
- 보증금 6,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
📌 보증금과 월세 모두 기준 이하일 경우 신고 의무 없음
🏘️ 어떤 유형의 주택이 대상인가요?
주택 종류는 단순 아파트뿐 아니라, 실질적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형태는 모두 포함됩니다.
- 아파트, 빌라, 다세대, 연립주택
- 오피스텔(주거용 등록)
- 고시원, 기숙사 등
- 상가 내 주거시설이나 비주택도 주거용 실거주 시 포함
외국인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포함된 계약도 동일하게 신고 대상입니다.
📝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?
▶️ 신고 기한
-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
- 단, 계약서 없이 계약금이 입금된 경우, 계약금 입금일 기준 30일 이내
▶️ 누가 신고하나요?
- 임대인과 임차인 공동 신고가 원칙
- 다만, 한 명이 계약서를 제출하면 공동 신고로 인정됨
▶️ 어디서 신고하나요?
구분 | 방법 |
---|---|
오프라인 | 주택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|
온라인 |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(https://irts.molit.go.kr/) (24시간 가능) |
검색 키워드 | "전월세 신고" 또는 "임대차 계약 신고" |
인증 방식 | 공동인증서 필수 (온라인의 경우) |
▶️ 제출 서류
- 임대차 계약 신고서 (방문 시 현장 작성 가능)
- 임대차 계약서
- 계약서가 없을 경우 통장 입금 내역 등 증빙
- 대리 신고 시 위임장 필요
🗂️ 확정일자도 자동으로 부여된다고요?
그렇습니다!
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면 확정일자는 자동으로 부여됩니다.
- 별도 신청 불필요
- ‘신고필증’ 상단에서 확정일자 번호 확인 가능
📌 단, 계약 후 30일 내 입주하는 임차인은
별도로 즉시 확정일자를 부여받는 것이 안전합니다.
🧾 전입신고와 연계되나요?
네! 전입신고와 임대차 계약 신고는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.
- 전입신고 시 계약서를 제출하면 자동으로 임대차 신고 인정
- 계약일로부터 30일 초과된 시점의 전입신고라면
임대차 계약 신고 후 전입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
⚠️ 신고 안 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?
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,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
위반 유형 | 과태료 금액 |
---|---|
단순 지연 | 최소 2만 원 ~ 최대 30만 원 |
고의적 미신고/허위신고 | 최대 100만 원까지 가능 |
✅ 다만, 2025년 5월 31일까지는 과태료 유예 기간입니다.
이후 체결되는 계약은 본격적인 처벌 대상이 되니 유의하세요.
📊 전월세 신고, 요약 절차 정리
단계 | 설명 |
---|---|
1️⃣ | 6천만 원 초과 보증금 or 30만 원 초과 월세 계약 체결 |
2️⃣ | 30일 이내 신고 (온라인 또는 주민센터) |
3️⃣ | 확정일자 자동 부여 (계약서 제출 시) |
4️⃣ | 전입신고 연계 가능 (전입 시 계약서 함께 제출) |
🎯 마무리
전월세 계약, 이제는 그냥 넘기면 불이익이 커지는 시대입니다.
특히 2025년 6월부터 과태료 유예 종료되므로,
조금이라도 대상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면 지금 바로 신고하세요.
✅ 아직 계약서를 신고하지 않으셨다면?
👉 오늘 바로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접속 또는 주민센터 방문으로 간단히 해결 가능합니다.
📌 내 권리를 지키고, 분쟁을 방지하는 첫 걸음.
전월세 신고제, 선택이 아닌 의무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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